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1탄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조정대상지역해제 2년 거주 의무 / 거주기간, 보유기간 계산 기준 / 같은 날 2주택 이상 처분)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심이 많으... blog.naver.com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2.1...
#
1세대1주택비과세
#
증여후이혼하고재혼한경우
#
연희1구역재개발
#
연희1구역
#
양도소득세
#
신흥sk뷰부동산
#
신흥SK뷰공인중개사사무소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
비과세요건
#
별도세대원에게증여또는상속한경우
#
동일세대원에게증여또는상속한경우
#
동일세대원에게매매한경우
#
증여후이혼한경우
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동일세대원이 상속 or 증여를 받은 경우 / 동일세대원에게 매매한 경우 / 증여 후 이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