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젊고 힘없던 시절.. 2017년 전세 계약 이후로 2019년 첫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입주권 매매였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계약금 보내고 거래를 했습니다.
우선 회사에 있는데, 아내가 빨리 보내라고 했고, 가계약금 보내면 당일에 퇴근하고 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죠. 처음 3백만 원을 보내고(한도가 안돼서) 잠시 뒤 7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천만 원을 보낸 거죠. 퇴근길에 갑자기 오늘 계약서 못 쓰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
가계약금 안 보낸다고 했는데 보내라 하더니 계약 못 한다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기인가? 근데 등록하고 일하는 부동산이 이런 이상한 사기를 칠 것 같지는 않고..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계약 물건에 대한 특정을 했고, 금액도 있고 동호수 등 문자 내역이 남아있고 계약금도 받았다고 했으니 구두계약 성립입니다. 라고 나에게 연락이 왔지만 불안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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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계약금 배액배상 내 사례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