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획자 입니다.
곧 다가올 23년 연말정산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에 IRP 얼마를 언제까지 넣어야될지 찾아보다가 개정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섯 가지인데요 그 외에 추가로 내용이 있으니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1) 기존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2) 기존 4,6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이하 15% 3) 8,800만원 이하 → 동일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동 변경,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공제 기준에서 1.2억원 초과 기준이 없어지고, 7,000만원 초과로 변경 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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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귀속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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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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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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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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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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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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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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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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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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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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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원문 링크 : 23년 귀속 24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