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자 Luke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인적공제에 이어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썼던 비용에 대해 다양한 공제를 해주는데요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해 주는데요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경우는 한도가 없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고등학생까지는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한도입니다.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니까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45만 원 대학생은 1인당 135만 원 세액에서 제외해 주니 꼭 챙기셔야 돼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녔었는데요 대학원 학비 전체가 다 공제 대상이라 연말정산 시 항상 받아왔던 것 같아요 아래 자세한 기준 작성해 두었으니, 연말 정산 시 참고하세요 ^^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일반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15% 부양가족 (나이 제한 없음)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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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