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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원 발급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원 발급 [인감증명서 대체]

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미리 만들어두지 않은 경우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인감을 만들어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발급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원"입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원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불리며, 인감증명법에 근거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행정서류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감의 위조 또는 분실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결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은 타인이 대리하여 발급할 수 없는 서류로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 단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감증명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