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상 교통사고 피해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의 한쪽의 말만 듣고 과실을 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제외(선택적) 하고 큰 사고나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게 되죠. 조사가 종결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며, 보험사 직원 및 손해사정사들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이를 기반으로 과실을 평가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교통조사계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종결되었을 때 발급하는 서류로서 해당 사고 당사자의 인적 사항, 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사고 유형, 사고 원인, 피해 내용, 사고 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TIP 아직까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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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방법
원문 링크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방법 및 발급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