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상해 중 "화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상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해 중 하나인데요, 화상에 의한 작열통은 화상성 통증이라 하며,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 가장 심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 화상을 입은 경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화상진단비"인데요, 오늘은 화상진단비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화상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 가장 심하다고 여겨, 최악의 사형 방식(화형)으로도 꼽힙니다. 사람의 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고열에 노출되는 경우 "화상"을 입게 됩니다. ︎
화상이란? 화상은 직접적인 화염이나 고열에 의해 피부가 손상된 상태를 말하며, 전기, 화학물질, 태양광 등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
화상 진료 화상의 치료는 피부과, 성형외과, 화상외과에서 진료 후 진단을 하게 됩니다. ︎ 화상의 증상 손상 깊이에 화상을 분류합니다....
원문 링크 : 화상진단비 지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