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한 후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후유장해는 상해보험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의 가입 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해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방법에 관해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해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 후유장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후유장해라고 말하면 국가장애를 생각합니다. 국가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보험약관 상 후유장해 기준과 다르며, 별개의 후유장해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발급하는 후유장해입니다. 따라서, 약관 상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장애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약관 상 후유장해의 기준 보험 약관상 "후유장해" 치료된 후 신체에 남게 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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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해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