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발생되지 않아야 할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가지급금 뜻과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앞서 말했듯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 상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몰라 생계를 위해 부상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퇴원하는 환자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원 기간이 짧거나 경미한 상해의 경우 가지급금이 소액이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지급금 뜻 "가지급금"이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대한 손배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원문 링크 : 교통사고 가지급금 뜻, 지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