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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비용, 선임 시 주의사항

 손해사정인 비용, 선임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살다 보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별생각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지급 거절 및 보험금 삭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인 비용 및 선임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은 동일 명칭입니다. 보험업법 개정 전 "손해사정인"이라고 불렸으나,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손해사정사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손해사정인 비용 손해사정인 비용은 당사 간의 계약으로 정해는 것이라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손해사정금액의 10%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며, 세부적인 사항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손해사정금액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