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운손해사정 대표 권승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만 받고 끝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상) 처리이후 초과되거나 부족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입니다. 근로자재해보험 근재보험은 산재보상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담보(위자료, 향후치료비)와 초과되는(장해)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되면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산재보상이 손해의 전보를 할수 없어 사업주들은 근로자재해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보상과 장례비가 지급되지만 위자료는 산재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유가족에게 소송을 당하거나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처럼 산재보상에서 지급되지 않는 금액들을 사업주가 가입해 놓은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은 가입해두세요) 오늘은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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