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2018. 12. 24. 개정)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2018. 12. 24.
개정) 손금과 관련된 법리 대법원2011두19383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요건은 먼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될 것”을 의미하는 사업관련성 요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수익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위 요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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