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매출채권 등 지연회수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매출채권 등 지연회수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지연회수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집행 28-53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집행 52-88-2 10.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조심2015서4640, 2016.05.31 쟁점①채권은 제품 및 상품의 매출, 부동산 임대 등으로 인한 채권으로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