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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50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50 대토보상

(1) 의의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 (2) 요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현금 및 채권보상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여야 하며 경합하는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채권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보상한다. (3) 내용 보상하는 토지가격은 일반분양가격으로 하며 보상받기로 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금보상으로 전환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보상계약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