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를 말함.
일반 감정평가방법 및 이론에 따르되, 세부사항을 관계법규 및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담보평가도 시장가치기준 원칙에 따르나 다소 안정적인 가액 결정의 접근이 필요함. 2.
원칙 및 준수사항 ① 원칙: 확인주의, 보수주의, 처분주의, 현황주의 ② 준수사항 - 직업윤리에 따라 업무에 임할 것 - 관계법규와 협약서를 준수하여 업무에 임할 것 -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것 3. 담보평가방법 (1) 공유지분 토지 및 집합건물(=토지의 유형별 감정평가) (2)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① 도로·구거 등: 평가 외 원칙이나, 용도전환을 전제로 의뢰 시 전환 후 토지가격에서 전환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함. ※ 도로·구거 등이 담보권 실행에 필수적인 경우 공동담보를 설정해야 함. ② 기타: 특수용도에 따른 가격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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