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과세제도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가격조작으로 인해 세수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해야 함. 정상가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0. 12. 22. 개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020. 12. 22. 개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
원문 링크 : [국조법] 정상가격과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