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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30 보상금의 공탁

 [토지보상법] 30 보상금의 공탁

(1) 의의 보상금의 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는 제도이다. 사전보상원칙을 실현하고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취지가 있다. (2) 요건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공탁한다. (3) 법적 성질 1) 문제점 토지보상법상의 공탁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설 변제공탁과 성질이 같다는 견해, 변제공탁과 다르다는 견해, 재결에 불복하여 공탁하는 경우 담보공탁이고 압류·가압류에 의한 공탁은 집행공탁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공탁금은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