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미지급용지는 같은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임. (2) 감정평가방법 ① 이용상황: 이용상황은 편입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가격시점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 ※ 편입 당시 이용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함. ※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대상토지도 변경되었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인근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형질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함. ※ 현재의 이용상황이 유리한 경우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② 용도지역: 기준시점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종전 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반영하지 않음. ※ 인근지역의 용도지역 등과 같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고려하지 않음. ③ 기타사항 - 보상의무자: 새로운 사업시행자 - ...
원문 링크 : [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미지급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