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방법 ① 수용방식: 주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며, 민간시행자 시행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요함. ② 환지방식: 사업시행 전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사업시행 후의 토지에 이동시키고 비용은 감보를 통해 충당하는 방법. ③ 혼용방식 (2) 시행절차 개발계획 수립·개발구역 지정→실시계획인가·고시→(환지방식)환지계획 인가·환지예정지 지정→부지확보·착공·준공→(환지방식)환지처분→청산 (3) 감정평가 1) 수용방식 수용이나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며 조성 후 토지공급을 위한 감정평가에는 감정평가법을 적용함. ※ 토지세목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봄. 2) 환지방식 정리 전 토지의 감정평가는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간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정리 후 토지는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원문 링크 : [실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