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처분의 상대방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관련이 있으며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가 된다. (2) 제소기간의 제한 있는 소송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 동법 제20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동법 제20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견해와 제소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객관적 소송의 경우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다.
처분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안 날로부터의...
원문 링크 : [행정법] 50 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