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함. ※ 1989.1.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에 한함.
다만 1989.1.24. 이전 가설건축물은 현황평가예외임. ※ 철거가 고지된 무허가건물은 1989.1.24.
이전 신축이라도 현황평가예외임. ※ 2012.1.2. 이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한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 등에 포함되지 않음.
동일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 건축허가와 다르게 건축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 또는 신고의 요건에는 사용승인이 포함되지 않음.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음. ※ 토지조서작성시점에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해당하였으나 가격시점까지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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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무허가건축물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