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말함. ※ 1995.1.7. 이후 공익사업시행부지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한함. ※ 가격시점까지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지 않음. ※ 실질적인 형질변경이 완료된 이상 허가 또는 신고의 요건에 준공검사는 포함되지 않음. ※ 형질변경된 상태가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황평가함. ※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르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볼 수 없음. ※ 현황 기준으로 조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도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봄. ※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행위제한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함. (2) 감정평가기준 ① 가격시점: 보상 당시 ② 이용상황 - 국가·지자체 등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 현황평가함.
미지급용지의 형질변경은 적법한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 적법하게 형질변경 중인 경우 조성...
원문 링크 : [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불법형질변경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