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수지부지 등 ① 인근지역의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② 없는 경우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의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 인근지역이 농경지대나 임야지대: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에 지반조성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인 경우 지반조성비 등을 고려하지 않음. - 인근지역이 택지지대: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에 환지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저수지의 시설물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 용도폐지된 경우 전환가능성·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저수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편입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소류지·호수·연못 등은 저수지부지의 감정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용도·수익성 등을 고려함. (2) 양어장부지 조성전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를 기준으로 조성비·성숙도 등을 개별요인 비교 시 고려함. ※ 용도폐지된 경우 전환가능성·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3) 염전부지 인근지역의 대상토지와 이용상...
원문 링크 : [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저수지부지 등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