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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공제액의 반영방법

 [조특법]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공제액의 반영방법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아닌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재차 공제할 수 없음. 감심2023-396, 2024.01.09 미환류소득을 산정하면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재차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0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