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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소유권 외의 권리

 [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소유권 외의 권리

(1) 원칙 ① 양도성이 있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② 양도성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을 선정하여 평가함. -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가액의 차이로 평가 - 권리설정계약을 기준 평가 - 장래기대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 (2) 권리별 감정평가방법 ① 지상권: 정상지료에서 실제지료를 차감한 장래기대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함. 다만 지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지료증감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하지 않음. ※ 저당권에 부대하여 설정된 지상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별도로 감정평가하지 않음. ② 구분지상권: 해당 토지의 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함. ③ 전세권: 증액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하지 않음. ④ 지역권: 요역지의 경우 승역지로부터 편익을 얻고 있는 상태대로 감정평가함.

승역지가 편입된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의 권리이지 요역지 소유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감정평가하지 않음. ※ 요역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