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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지장물의 보상감정평가2

 [실무] 지장물의 보상감정평가2

1. 농작물의 평가 수확기 원칙 보상하지 않음.

예외 일시수확손실 보상. 수확기× 거래 거래가격 거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장래투하비용의 현가액-상품화 가능 농작물의 값 파종/발아 중, 묘포 투하된 비용의 현가 ※ 예상총수입: 3년간 주산물·부산물 평균총수익 2.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하거나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어 토지와 별도로 취득·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3. 분묘 (1) 분묘이장비 ·분묘이장비=분묘이전비+잡비+이전보조비 ※ 무연묘는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함. ① 분묘이전비: 4분판1매·마포24m·전지5권의 가격, 재례비, 노임5인분 및 운구차량비를 포함함. ※ 인건비 산정 시 도서벽지 등의 지역에 있어서는 50% 가산할 수 있음. ※ 합장인 경우 운구차량비 외 분묘이전비의 50%를 사체1구당 가산함. ② 석물이전비: 상석·비석 등의 이전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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