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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토지의 보상감정평가 - 비교표준지의 선정, 시점수정

 [실무] 토지의 보상감정평가 - 비교표준지의 선정, 시점수정

(1) 비교표준지의 선정 1) 선정기준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 실제이용상황 - 주변환경 -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 원칙: 공익사업지구 내의 적합한 표준지, 예외: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공익사업지구 내의 표준지 일부를 제외 ※ 공시기준일 이후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은 선정의 제한사유가 아님. ※ 답안에 표준지 선정 및 제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2)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 ① 원칙: 가격시점에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② 예외: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의 도시지역 의제 - 공공주택지구의 도시지역 의제 - 도시군계획시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기타 사실상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변경 (2) 시점수정 ① 원칙: 비교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