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① 영업장소·배후지의 특성으로 인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정공장·양수장·창고업 등이 있음. ②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③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시군구에서 동종 영업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해 이전이 불가능해야 하며, 단순히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공문만으로는 부족함. ※ 이전 장소가 없다거나 이전 소요비용이 보상액을 초과한다는 사유 등은 영업폐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감정평가방법 ·폐업손실보상액= 영업이익×보상연한(2년)+영업용 고정자산매각손실액+재고자산매각손실액 1) 영업이익 ①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함. 특별손익은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영업장소에서 발생한 것만 포함함. ※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는 제외함. ※ 해당 공익...
원문 링크 : [실무] 영업손실의 보상감정평가 - 영업폐지 손실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