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나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비영리법인이 많이 설립되는 분야인 만큼, 설립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의료,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설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설립발기인의 정보를 담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기재하고, 법인이 설립발기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정보를 포함해야 하죠. 또한 정관도 필수적으...
원문 링크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구비서류,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