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께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에 관해 물어보면 남의 돈이니 줍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 떨어져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길거리에서 획득한 돈도 나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공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 아닌 회사나 공공기관의 자금을 잠시 쓰고 넣어 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고 실행에 옮기게 되면 공금유용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금유용 업무상횡령 혐의 형사입건 상황인가요?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닌 회사나 단체의 공금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금유용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금이란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혹은 조직이나 단체 등 구성원 공동 소유인 금전 등을 의미하며 유용이란 타인 소유인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해져 있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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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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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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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