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분양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가기둥 분양계약 사기취소 인데요.
분양을 받은 상가 안에 미리 계산하지 못했던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난감함이 생기실 겁니다. 기둥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부 구조를 꾸미는 과정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상가의 경우 영업을 해야 하는 곳인데 기둥이 있게 된다면 물건을 전시하기도 힘들고 테이블을 놓기도 힘듭니다.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크기에 제약이 생기는 것이기에 불편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밖에도 시야와 동선에도 제약이 생기는 것이기에 계약 취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기둥 분양계약취소 분양대금반환소송 진행을 해야 하나요?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둥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이와 반대로 전혀 알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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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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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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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상가기둥 분양계약 사기취소 문제를 겪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