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미성년 시절 ‘성적 피해’ 성년 된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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