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팔 거니까 새 세입자 안 받아요. 나가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불러오는 파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상가건물)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보통 빌딩 전체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사옥으로 사용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빌딩매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입자를 안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많은 건물주 분들이 실수하게 되시는 부분이 바로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진 상태(명도)로 넘겨야 매값이 잘 나오니, 이제 새로운 세입자는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던 A씨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A씨는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새 임차인 B씨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C씨는 "매도 계획이 있으니 계약 못 해준다"며 거절했죠.
A씨는 그 말을 듣고,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법원은 건물주 C씨에게 "임차인의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