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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10번째, 외국특허문헌(미국 또는 유럽)을 인용한 특허 심사 결과에 대응하기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10번째, 외국특허문헌(미국 또는 유럽)을 인용한 특허 심사 결과에 대응하기

1. 특허 심사는 특허를 신청한 범위(aka 특허 청구범위)에 매칭되는 선행기술을 찾는 과정이 주다.

선행기술과 비슷하다면 특허청 심사관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특허를 거절한다. 여느 조직처럼 KPI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잘하는 심사관이 우수한 심사관(?)

이다. 2. 선행기술은 어디에서 찾을까?

연구자라면 impact factor가 높은 저명한 학술지나 학자의 논문을 찾겠지만. 특허 실무가들은 특허 문헌을 주로 찾는다.

특허문헌은 관행적인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쉽다.

어느 나라 심사관이나 모국어로 된 특허 문헌을 선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일본->미국->유럽->기타국 특허문헌의 순위로 선호한다.

일본어의 기계 번역 품질은 기가 막힌다. 3. 이런 전제에서 미국 또는 유럽의 특허 문헌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나름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특허문헌에서는 유사한 것을 찾기 어려웠음을 나타내니까 말이다. 사실 기타국 특허문헌까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