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리사업무일기 7번째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주제다.
앞선 주제는 연구개발이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언제 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주제는 하나의 단위 기술은 개발을 끝내 완성하였는데, 제품화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부족하여 부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것이다. 2.
실제로 받은 질문이었고, 많은 기업들이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서 글로 정리해 본다. 3.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자.
제품 개발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듯하다. 주어가 ‘기술’이 아니라 ‘제품’이다.
정답은 유료든 무료든 제품화에 필요한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 어떤 형태냐에 따른다. 4. 예를 들어 현재 개발을 끝내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A이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능 열화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후 B라는 기술을 추가해야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 A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