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변리사가 '특허'를 내지 말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70~80%는 막연하게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술특례상장에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한 기업들 대부분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핀텔(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의 경우 33건, 코난테크놀로지(자연어 검색 및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의 경우 65건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를 보유했다.
의료 AI 분야의 경우 더 많은 특허를 가진다. 상장 이전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고, 기술평가기관 두 곳에서 'AA' 등급을 받은 루닛의 경우 상장 시점에서 145 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루닛 IR 발췌 그런데 이 기업들이 '특허'만으로 높은 시장 가치와 좋은 기술평가 성적을 받은 것이 맞을까? 반...
#
국내특허
#
특허의본질
#
특허의목적
#
특허법인
#
특허기획
#
특허
#
위포커스특허법률사무소
#
시가총액
#
비욘드스타트업
#
변리사
#
밸류애드
#
김성현변리사
#
기술평가
#
기술특례상장
#
해외특허
원문 링크 : 기술특례상장 하고 싶다면, 특허 내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