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도 기업신용평가등급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조합, 기타 법인 등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어떤 업체가 받으며 왜 받아야 하나요? 2005년 7월 1일부터 일정 조건의 물품/용역 조달청 입찰 시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및 지자체들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대기업들도 협력업체(남품업체) 선정 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보통 입찰공고일 이전에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입찰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므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대상자이시면 가급적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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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의 모든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