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출용 조달청 및 기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상 의뢰업체의 사업실적, 재무실적 등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산업위헙, 경영위험,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채무상환능력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간단한 기호로서 등급을 부여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및 공공기관 적격 심사세부기준의 변경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일정조건의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청 입찰 시 의무적으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주요 사용 기관 및 업체 : 조달청,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철도시설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 조달청 계약예규 개정(2012.07.04) 시행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사용 민간기업 제출용 대기업, 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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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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