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목적이 있어 돈을 벌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본인의 주택 장만을 위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해외여행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본인이 땀 흘려 번 돈은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하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지요. 본인의 돈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돈이 아닌 타인이나 회사의 돈을 사용한다면 당연하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요. 회사자금 횡령 구속위기에 처했나요?
몇 년 전,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돈이 아님에도 본인의 돈인 것처럼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과정 외에 특별활동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에게 특별활동비를 따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원장 A씨는 무려 3년간 어린이집의 과학, 문화 특별활동을 하는 업체에 특별활동비로 지급한 후 이 금액 중 일부를 본인의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개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미리 특별활동비를 부풀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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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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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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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