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나 위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등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불법촬영은 유포를 하지 않고 단순 촬영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상습일 경우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카촬죄 처벌형량 징역 7년까지!
카촬죄는 카메라 등 촬영이 가능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된 영상을 공유하거나 소지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거나 상업적으로 판매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기에,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카촬죄징역 처벌형량 엄중하기에 변호사선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