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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 변호사선임 즉각적인 대응으로 구속상태 면해야

 체포구속적부심 변호사선임 즉각적인 대응으로 구속상태 면해야

현장에서 특정한 범죄가 적발되어 체포되어서 일선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등의 사건은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피의자를 소환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현장에서 폭행이나 성폭행,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면 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장 수감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수일 내로 유치장에서 수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송치되며 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가요?

구속된 피의자도 다시 한번 구속의 적절성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말 그대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의 적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응이 되는 사항은 아니며, 전문적인 체포구속적부심 변호사선임을 통하여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었을 때...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