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주변을 둘러 보면 전세 보증금등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자신에게는 매우 큰 금전이기 때문에 해당 금전이 없다면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들도 모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후 다른 부동산 계약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나요? 특히나 집주인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을 이중계약 하여 문제가 되는 일도 이전에 존재하였습니다.
피해자 중에 절대 다수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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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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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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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법적인 절차 진행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