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아진 물가와 금리상황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 임대료가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어 상가명도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상가는 3기에 달하는 임대료가 미납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 된 부분이 연속적으로 미납된 것이 아닌 경우라도 총액이 3기 임대료에 해당될 경우에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임대료 미납을 이어나가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3기 임대료 미납 상가명도소송 도움이 필요한가요?
만약 임대료 미납 등의 문제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정확한 의미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조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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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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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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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상가명도소송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