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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사기 사기죄형사고소 빌려준돈 돌려받기 법무법인 대환이 도와드립니다!

 차용금사기 사기죄형사고소 빌려준돈 돌려받기 법무법인 대환이 도와드립니다!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주변인에게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자 상대가 돈도 갚지 않고 잠수를 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개 이러한 돈거래는 오래, 친하게 알고 지낸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금전적인 손해 이상으로, 감정적인 상처도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차용금사기 사기죄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돈을 갚지 않았으니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차용금사기 사기죄형사고소 성립하려면? 사기죄란 사랑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