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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계약취소 분양대금반환소송 기둥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상가분양계약취소 분양대금반환소송 기둥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법리는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아파트 청약 등에서만 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는 상가 분양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을 체결하였지만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해당 사유로 하여금 계약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보니 상가분양계약취소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반환소송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가분양계약취소 분양대금반환소송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가요?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꼭 안내해야 하는 하자나 기타 조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고...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