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이달 10일까지 총 3차례 업비트 제재심 진행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KYC 위반 등 확인 업비트 "당국 제재 조치 공감, 미비점 개선할 것"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25일 FIU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을 발표했다. 이날 FIU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이뤄질 과태료 처분은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했다.
이에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