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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차단’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동결·소각 기능 의무화된다

 ‘자금세탁 차단’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동결·소각 기능 의무화된다

FIU, ‘2026 자금세탁방지 업무계획’ 발표… 가상자산 규제 대폭 강화 트래블룰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확대, ‘쪼개기 송금’ 원천 봉쇄 앞으로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는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코인을 즉각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100만 원 미만의 소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이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금융회사 수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FIU는 스테이블코인이 여타 가상자산보다 결제 수단으로서의 대중화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