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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절차 및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절차 및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먼저 장기요양인정 대상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내국인의 경우만 해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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