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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용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용구

안녕하세요? 평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용구가 있는데 장기요양에서는 이것을 복지용구라 부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분은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것도 역시 개인의 본인부담금 비율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간 160만원 전액을 사용했을 경우 최대 24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총 17종류의 복지용구가 있으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수급자 어르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대여나 구입이 가능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최초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복지용구사업소에 문의하여 집안의 구조, 어르신의 신체기능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낙상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 양말, 안전손잡이 등의 설치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낙상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낙상 시 다발성 골절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하여 그대로 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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