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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가구 기준 2자녀 변경 및 취득세 감면

 다자녀 특별공급 가구 기준 2자녀 변경 및 취득세 감면

저출산 문제가 지속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다자녁 가구 지원 정책 개선방향안을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하며, 양육 · 교육 · 주거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하기로 한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1.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01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국토부 소관, 23년 11월~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다자녀 가구 기준은 2자녀 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 기준이었다.

개선 정책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완화도 검토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한다.

*(예시) 1인 : ~35 / 2인 : 30~40 / 3인 : 40~50 / 4인 이상 : 50~ 02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 행안부 소관, 24년~ 현재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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